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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법규 요약 (법 §261⑨)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됨.

2.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3의2)

구분위반행위 및 양태부과 기준액
1법 §261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는 행위
나.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2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 §261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제공받은 가액의 30배
3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가 행해지는 모임·집회 및 행사라는 사정을 모르고 참석하였다가 현장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제공받은 가액의 20배
4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제공받거나 법 §261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을 우편·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선관위의 조사 과정에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자세하게 알린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3. 사례 예시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단체로부터 총 1,348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17명 → 총 11,420만원 (1명당 36만원) 과태료 부과
  •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총 354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고속버스회사 직원 및 초등학교 동문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민 78명 → 총 8,132만원 (1명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후 지방의원으로부터 2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61명 → 총 6,388만원 (1명당 105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원씩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명 → 총 6,000만원 (1명당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280만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 → 총 3,140만원 (1명당 136만원) 과태료 부과
  •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개당 4만원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 → 총 2,960만원 (1명당 23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장아찌 세트 18천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 → 총 5,229만원 (1명당 17.8만원) 과태료 부과
  •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대가로 총 149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26명 → 총 2,957만원 (1명당 128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3자로부터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받은 대학생 37명 → 총 2,055만원 (1명당 56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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