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의 명함ㆍ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법규 요약
1. 명함(법 §60의3, §93①)
- 작성방법 및 배부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3. 명함 배부' 참조
- 배부가능 장소: 호별방문의 방법을 제외하고 배부장소에 제한이 없음.
->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고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르므로 후보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법 §60의3①제2호 단서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배부할 수 없음.
- 게재내용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ㆍ경력ㆍ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물사진은 제외) - 금지행위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공고한 선거벽보의 수량을 초과 인쇄하여 제공하는 경우
선거벽보 제출마감시각 후 제출하거나 선거벽보의 일부 미제출에 따른 신고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ㆍ철거하는 경우
법 §64①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후보자의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에 관한 거짓 사실을 게재하거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학력표시 방법
-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홍보물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64①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하면 법 §250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따라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할 수 있음.
정규학력은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즉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원, 각종 학교를 졸업, 중퇴, 수료, 수학하거나 재학 중인 이력만을 말하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기재하여야 함.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함. - 학력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예비후보자홍보물ㆍ예비후보자공약집ㆍ선거벽보ㆍ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ㆍ선거공약서ㆍ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학력 -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
국내 정규학력: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최종학력증명서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이수 학력: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학력증명서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제출 시에는 전문 번역기관이 번역한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
- 작성ㆍ제출자: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그 추천 정당)
- 규격ㆍ종수 등
규격ㆍ종수: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1종
면수: 12면 이내(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선거), 8면 이내(지방의회의원선거) - 게재내용
앞면에 명칭('책자형 선거공보')ㆍ선거명ㆍ선거구명 게재
후보자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작성(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제외)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함.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각 재산총액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직계비속의 군별ㆍ계급ㆍ복무기간ㆍ복무분야ㆍ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질병명,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외)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 및 완납시기(제출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
전과기록: 후보자 본인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죄명(실효된 형 포함)과 형량 및 그 처분일자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 책자형 선거공보를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됨.
제출 및 발송시기(점자형 선거공보도 동일)
| 구분 | 제출(배부지역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에) | 발송(우편) |
|---|---|---|
| 공보발송신청자용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발송 |
| 거소투표신고인용 |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 | |
| 매세대용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
- 접수 거부 사유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 제외)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한 경우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경우
규격ㆍ제출기한을 위반한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 작성ㆍ제출자: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그 추천정당)
->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규격ㆍ종수 등
규격ㆍ종수: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1종
면수: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면수의 2배 이내 - 게재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함.
->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2면에 게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 3, 4면에 계속하여 게재 가능
앞면에 선거명ㆍ선거구명ㆍ후보자성명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게재
- 작성주체: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후보자
- 규격ㆍ종수 등
규격ㆍ종수: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1종
면수: 16면 이내(시ㆍ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12면 이내(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 게재내용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함.
후보자의 성명ㆍ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1면 이내에서만 게재 가능함.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으로 표기)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뒷면에는 작성근거('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및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 후보자와 그 가족(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음.
->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외)ㆍ호별방문ㆍ특정 장소에 비치ㆍ살포의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음. - 배부일 전일까지 선거공약서 2부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관위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함.
- 선거공약서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사례 예시
아래의 사례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 포함)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64 ①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을 공표한 경우 법 §250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에 각별히 유의
※ 세부적인 사항은 제5장 8.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참조
가. 후보자의 명함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ㆍ(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 정당로고, 정당명칭, 선거대책기구에서의 직위를 게재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는 행위
✅ 후보자의 명함이나 선거벽보 귀퉁이에 조그맣게 QR코드를 인쇄하여 스마트폰의 QR코드 APP으로 해당 후보자의 동영상을 자동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국회의원 보좌관 등 상근 직원이나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에 따라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명과 자신의 직책을 기재한 명함을 통상방법으로 수교하는 행위
✅ 팬클럽 대표자의 명함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 표기된 팬클럽의 명칭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 단독으로 선거구민들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이 공개장소연설ㆍ대담차량에서 후보자가 연설하는 동안에 연설ㆍ대담차량 주변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후보자를 수행하면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명함과 거리현수막에 졸업당시의 학교명이 아니라 변경된 현재의 학교명을 게재하여 배부ㆍ게시한 행위(대전지법 2014. 12. 4. 선고 2014고합385 판결)
❌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회장 역임과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로 표기한 명함을 배부한 행위(대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도15530 판결)
나. 선거벽보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의 뒷모습 사진, 기호를 표시하는 손가락 사진, 후보자의 캐리커처 형태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게재하는 행위
✅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선거벽보에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학교 학력은 게재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 명예졸업 사실을 수학기간과 함께 게재 [예: ○○대학교 ○○과 3년 제적(명예졸업)]하는 행위
✅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표기하고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행위
✅ 선거벽보 등 경력 란에 명예박사, 명예교수, 객좌교수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에 후보자 자신의 다른 사진 2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
✅ 선거벽보에 게재하는 후보자 사진의 배경으로 새들이 비상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에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 NFC 칩 부착 및 QR코드 삽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선관위의 통상적인 선거벽보ㆍ선거공보의 취급 과정에서 NFC 칩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 할 수 없는 사례
❌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을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선거벽보에 경력으로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을 사실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
❌ 선거벽보에 후보자가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에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사학력인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 ◯◯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이사' 등을 학력ㆍ경력란에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의 '학력'란에 폐교된 학교의 학적부를 관리하는 학교명을 학력으로 게재하는 행위(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52 판결)
❌ 일부 후보자와의 단일화와 2,000여 명의 여론조사결과만을 가지고 '○○도민추대 단일후보'라는 내용으로 선거벽보 등에 게재한 행위(대법원 2015. 3. 13. 선고 2015도640 판결)
다. 선거공보
✅ 할 수 있는 사례
✅ 무소속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보에 과거 정당활동 경력 및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의 활동사진, 악수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과거 함께 활동한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게재하는 때에는 위반
✅ 점자가 혼용된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제출하는 행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인정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이 학위를 수여한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을 명기하지 않고, "○○대학교 경영학사학위 취득", "○○대학교 경영학 학사", "○○대학교 경영학사(경영 전공)" 등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게재한 행위
-> 다만, "○○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대학교 졸업" 등 단과대학 또는 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기 발급된 대학의 장 명의의 졸업증명서가 있더라도, 그 학습과정이 정규학부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졸업"이라고 게재할 수 없음.
❌ 할 수 없는 사례
❌ 다음과 같이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 실제 경력 | 허위사실로 인정된 경력 |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 총학생회장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학생회장(전) |
| 국회인턴 | → | (현)국회의원 비서 |
| 행정요원(7급)상당 | → |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과장 |
| 시간강사, 연구원 | → | ○○대학교 외래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 |
| 재단의 지역 운영위원 | → | 재단 운영위원 |
| 바르게살기운동 ○○동 위원회 위원장 | → | 바르게살기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