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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법규 요약
법 §82의8, §110②, §250, §251
1. 허위사실공표 금지(법 §250)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1. 허위사실공표 금지(법 §250)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주체: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64①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주체: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주체: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64①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행위를 하거나 위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경선후보자로 봄.
- 주체: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주체: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선거운동을 위하여
- 금지행위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
- 주체: 누구든지
- 시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6. 3. 5. ~ 6. 3.)
- 주관적 요건: 선거운동을 위하여
- 금지행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주요 판례
법 §250②의 "허위의 사실"의 의미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족하고 그 사실이 시기·장소·수단 등에 걸쳐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족하고 그 사실이 시기·장소·수단 등에 걸쳐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당의 ◯◯시장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시장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서울고법 2019. 5. 3. 선고 2019노455 판결)
-> 다만, 정당추천 후보자로 선출된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
❌ ◯◯사협회에서 ◯◯사 실무강의를 하는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교수'라고 표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직업란에 '교수(행정심판)'라고 기재하여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10978 판결)
❌ '◯◯재단의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인 자가 현수막·명함 등에 '◯◯재단운영위원'이라고 기재한 행위(부산고법(창원) 2016. 9. 28. 선고 2016노267 판결)
❌ 후보단일화 협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연설한 경우(서울중앙지법 2010. 12. 10. 선고 2010고합1414 판결)
->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정당명을 부기하여 '야권단일후보(○○당,△△당)'으로 공표하는 것은 가능(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 〇〇대학교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〇〇대학교 □□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고 기재한 인쇄물을 배부한 행위(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750 판결)
->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 또는 '약력'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학력'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 사망한 직계존속의 채무를 등록대상재산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9062 판결)
❌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라는 죄명만 기재하고 '선고형 및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현역 군의원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사실과 그 처벌 유무·정도 등을 알 수 없도록 한 행위(대구지법 서부지원 2014. 9. 25. 선고 2014고합156 판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후보자재산신고서에 신고대상 재산내역을 누락하여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다수)
❌ 국회의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전 및 축하화환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표하는 행위(대법원 2019. 6. 28. 선고 2019도6814 판결)
❌ 〇〇당 당원 983명이 A를 지지하기 위해 탈당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A를 지지하기 위해 〇〇당을 탈당합니다. 동반탈당 당원 983명 일동'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춘천지법 강릉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합98 판결)
❌ 후보자등록을 위한 재산신고 시 더 높은 가액인 실거래가액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재하여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도록 한 행위(춘천지법 원주지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96 판결, 서울고법 2023. 6. 21. 선고 춘천2023노66 판결로 확정)
❌ 정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의 권한이 없는 자들의 결의를 근거로 하여 해당 정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행위(서울남부지법 2023. 3. 30. 선고 2022고합355 판결,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2023노1074 판결 시 1심 범죄사실 유지)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소송대리를 맡은 후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별다른 근거 없이 허위의 내용을 제보하여 그 정을 모르는 기자로 하여금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행위(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426 판결)
->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임.
❌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제18대 대선은 미국에서 개표기 프로그램을 갖고 온 A와 B에 의해 개표가 조작된 대선이었고, 제18대 대선의 모든 조작의 주범은 A후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대법원 2018. 4. 13. 선고 2018도1420 결정)
❌ 상대 후보자가 의혹을 받을만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공표하였으면서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도로 구체성이 없는 소명자료를 제시하거나 단순히 소문만을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 어떠한 허위의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대전고등법원 2002. 11. 15. 선고 2002노5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