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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넷광고
법규 요약
법 §82의7
- 주체: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 추천 정당을 말함)
- 내용: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음.
-> 인터넷광고가 가능한 인터넷언론사 지정현황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함. - 시기: 선거운동기간 중(2026. 5. 21. ~ 6. 2.)
- 방법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 및 "선거광고"의 표시를 하여야 함.
인터넷광고의 형식·크기(용량)·규격은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