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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넷광고

법규 요약

법 §82의7
  • 주체: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 추천 정당을 말함)
  • 내용: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음.
    -> 인터넷광고가 가능한 인터넷언론사 지정현황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함.
  • 시기: 선거운동기간 중(2026. 5. 21. ~ 6. 2.)
  • 방법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 및 "선거광고"의 표시를 하여야 함.
    인터넷광고의 형식·크기(용량)·규격은 제한 없음.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기사를 동일하게 보여주거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내용을 연동하여 보여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구매하여 키워드검색으로 "○○○후보" 검색 시 "○○후보"가 검색되고 그곳을 클릭하였을 때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
✅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에게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자계정을 부여하여 그 범위 안에서 후보자 스스로 광고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사를 동일하게 보여주는 방식이 아님)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유튜브(인터넷언론사의 유튜브 채널 포함)·인스타그램·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인터넷광고(스폰서광고)를 하는 행위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 추천 정당)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 인터넷뉴스운영자가 그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하단 "후보자"란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함 앞·뒷면을 스캔하여 사진과 약력을 배너로 제작·게시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한 행위(창원지법 진주지원 2014. 11. 7. 선고 2014고합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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