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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법규 요약
법 §79, §102
- 주체: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제외)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 내용: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함) 또는 경로당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연설ㆍ대담할 수 있음
->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 가능 - 연설ㆍ대담시간: 선거운동기간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ㆍ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가능.
-> 다만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가능.(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동차 및 확성장치 사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수량ㆍ규격ㆍ소음기준에 따른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음.
사용수량 및 소음기준 등
| 구분 | 연설ㆍ대담용 자동차 | 녹화기 규격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나발수, 소음기준) | 휴대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
|---|---|---|---|---|
| 시ㆍ도지사선거 | 후보자 1대 | 10제곱미터 이내 | 1조 (1개, 정격출력 40kw 및 음압수준 150db 이하) | 1조 (정격출력 3kw이하) |
| 연락소 1대 | 5제곱미터 이내 | 1조 (1개, 정격출력 3kw 및 음압수준 127db 이하) | 1조 (정격출력 30w이하) | |
|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 1대 | 5제곱미터 이내 | 1조 (1개, 정격출력 3kw 및 음압수준 127db 이하) | 1조 (정격출력 30w이하) |
|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 1대 | 3제곱미터 이내 | 1조 (1개, 정격출력 3kw 및 음압수준 127db 이하) | 1조 (정격출력 30w이하) |
|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 1대 | 3제곱미터 이내 | - | 1조 (정격출력 30w이하) |
-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선거법상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 법 §79⑧의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하게 한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곳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해당 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하여야 함.
- 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 사용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때(연설ㆍ대담을 하기 위하여 연설ㆍ대담용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음. - 연설금지장소(법 §8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ㆍ시설
-> 다만, 공원ㆍ문화원ㆍ시장ㆍ운동장ㆍ주민회관ㆍ체육관ㆍ도로변ㆍ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ㆍ연구시설
Tip: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주의사항
- 다른 후보자의 연설ㆍ대담장과 거리제한은 없으나, 소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후보자의 연설ㆍ대담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아파트단지에서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그 소유ㆍ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ㆍ형사책임 문제는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님.
주요 판례
선거운동 확성장치의 소음기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선거운동의 자유를 감안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헌법 §35③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8헌마730).
선거운동의 자유를 감안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헌법 §35③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8헌마730).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선거벽보ㆍ선거공보, 후보자의 사진, 정견ㆍ정책ㆍ선전구호 등을 그림(캐리커처 포함)이나 문자의 형태로 게재하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녹음기 및 녹화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할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표지를 반드시 붙여야 함.
✅ 후보자가 참여한 활동내용을 녹화물로 제작하여 방영하는 행위
->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외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녹화물에 출연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는 행위도 가능
✅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일정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행위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