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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법규 요약

법 §103
  • 제한기간: 선거기간 중(2026. 5. 21. ~ 6. 3.)
  • 제한내용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음.

주요 판례

선거기간 중 국민운동단체 모임 금지의 입법취지
과거 여러 선거에서 선거기간 중 개최된 각종 집회에 후보자들이 참석하는 등으로 사실상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집회를 통하여 후보자 측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선거분위기의 과열·타락이 조장되는 사례가 빈발하였는데,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단체의 경우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에서 폐해가 지적되어 왔는 바, 법 §103②은 이러한 과거의 선거현실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운동협의회가 선거기간 중에 모임을 개최하는 경우 그 모임의 성격, 개최 장소, 개최 목적, 모임의 내용 등을 불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그 모임을 개최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헌법재판소 2013. 12. 26. 결정 2010헌가90).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기간 중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인 이사회를 개최하는 행위
✅ 소속 상근직원만이 참여하는 창립기념행사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내부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선거기간 중에 기념일과 관련이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기념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이라도 국가기관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긴급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선거기간 중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및 연탄(쌀)나누기 행사나 시·군조직의 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 수련회를 개최하는 행위
❌ 한국자유총연맹이 선거기간 중 전국 자유 수호 웅변대회 예선 및 본선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례행사인 회원단합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부녀회 총무가 부녀회원을 모이게 한 후 후보자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하게 한 행위(춘천지법 1995. 10. 19. 선고 95고합103 판결)
❌ 택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기간 중 "현시가 보상대회"를 개최하여 집회 참가자 70여 명과 같이 후보자인 현 시장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한 행위(수원지법 2002. 11. 22. 선고 2002고합741 판결)
❌ 선거기간 중 △△동 새마을운동협의회 회장과 총무가 회원 11명을 참석시켜 야유회에 관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야유회 모임을 가진 행위(서울북부지법 2002. 9. 27. 선고 2002고합303 판결)
❌ 노동조합이 가두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유인물 등을 배부하며 집회를 개최한 행위(창원지법 2004. 9. 22. 선고 2004고합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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