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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표참여 권유활동

법규 요약

법 §58의2
  • 주체: 누구든지
  • 허용행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금지행위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법에 의한 방법으로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 가능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2026. 5. 21. ~ 6. 2.)에 법정 규격범위(길이ㆍ너비ㆍ높이 각 25cm)이내의 소형의 소품(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에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표시하고 투표참여 권유행위 가능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투표참여 권유 및 사전투표제도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선전시설물 앞에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법정 규격범위 내(길이ㆍ너비ㆍ높이 각 25cm이내) 소형의 소품에 정당ㆍ후보자 성명을 표시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중앙당, 시ㆍ도당 당사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외벽에 정당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 명의[(예비)후보자 신분, 정당명 포함]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ARS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행위

-> 기호를 나타내어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위반

✅ 정당이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의 명의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 광고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ㆍ잡지, 버스ㆍ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의 명칭이 표시된 투표참여 권유피켓을 제작ㆍ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가 △△초등학교 제2투표소 입구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서,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투표하러 가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부탁합니다, 단디 보고 찍으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행위(창원지법 마산지원 2019. 4. 12. 선고 2018고합97 판결)
❌ ◯◯동 ◯◯투표소에서 13미터가량 떨어진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은색 매직을 이용하여 본인 소유의 1톤 트럭 뒤쪽에 『4. 15 투표!, 한ㆍ일本전입니다. "1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이소", ①〃〃〃투표〃, 1958년 개띠는 투표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 8. 27. 선고 2020고합108 판결)
❌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게 한 대가로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위법


11. (사전)투표소 내ㆍ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 등

법규 요약

법 §166
1. 소란언동 금지 (법 §166①)
  • 대상: 누구든지
  • 금지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2. 완장ㆍ흉장 등의 착용 금지 (법 §166③)
  • 대상: 누구든지
  • 금지행위
    선거일에 완장ㆍ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 불가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ㆍ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 불가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 법 제67조에 따른 현수막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하는 행위
❌ 법 제67조에 따른 현수막을 게시한 채로 이동하거나 사전투표일 투표시간(06:00∼18:00)에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이동 게시하거나 선거일에 이동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용 표지물을 착용하고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는 행위
❌ 사전투표소 안 투표함 앞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사진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3차례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응한 행위(서울중앙지법 2021. 10. 6. 선고 2020고합775 판결)
❌ 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여,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투표를 마친 후까지 계속하여 위 행정센터 민원실에 머무르며 이에 불응한 행위(광주지법 2023. 1. 13. 선고 2022고합233 판결)
❌ 투표소 내에서, 투표관리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니 다른 투표소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왜 여기서 투표를 못하게 하냐. 못 나가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신분증을 바닥에 집어 던진 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여 제지명령 및 퇴거명령을 수회 받았음에도 약 15분간 위 명령에 계속 불응한 행위(서울남부지법 2024. 12. 3. 선고 2024고합585 판결)

12.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의 출입제한

법규 요약

법 §163, §183
1. (사전)투표소의 출입제한 (법 §163)
  • 대상: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ㆍ면ㆍ동선관위 및 그 상급선관위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 금지행위: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는 행위
  • 준수사항
    선관위 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 규정에 따른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함.
    규정에 따른 표지 외에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을 달거나 붙일 수 없으며, 규정에 따른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음.
2. 개표소의 출입제한 (법 §183)
  • 대상: 구ㆍ시ㆍ군선관위와 그 상급 선관위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 금지행위: 개표소에 들어가는 행위
    ->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ㆍ신문ㆍ통신의 취재ㆍ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 제외
  • 준수사항
    선관위 위원ㆍ직원ㆍ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 규정에 따른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함.
    규정에 따른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음.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투표소 10곳을 순차로 방문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및 투표하러 온 선거인 등에게 인사를 하거나 이들과 악수를 나눈 행위(광주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553 판결)
❌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닌 자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율을 확인하고 참관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인사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8고합221 판결)
❌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선거일에 중복 투표가 가능한 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할 의사 없이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행위(춘천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합86 판결)

참고 1. 선거별 선거운동방법

구분선거별관련
조문
시ㆍ도지사자치
구ㆍ시ㆍ군의 장
시ㆍ도의원자치구ㆍ시ㆍ군의원
지역구비례대표지역구비례대표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소OOOOOO§61
선거연락소OO××××§61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소구ㆍ시ㆍ군수
(최소 10인)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5인
10인구ㆍ시ㆍ군수
(최소 20인)
8인읍ㆍ면ㆍ동수§62
선거연락소읍ㆍ면ㆍ동수읍ㆍ면ㆍ동수 3배수××××§62
예비후보자
(사무장포함)
5인3인2인×2인×§62
홍보물
당내경선 경선홍보물O(8면)O(4면)O(4면)×O(4면)×§57의3
예비후보자홍보물O(8면)O(8면)O(8면)×O(8면)×§60의3
예비후보자공약집OO××××§60의4
선거벽보OOO×O×§64
선거공보(책자형)O(12면)O(12면)O(8면)O(8면)O(8면)O(8면)§65
후보자정보공개자료OOO×O×§65
선거공약서O(16면)O(12면)××××§66
현수막OOO×O×§67
어깨띠 등 소품OOOOOO§68
방송ㆍ광고
신문광고O(5회이내)×××××§69
방송광고O(각 5회 이내)×××××§70
후보자 등 방송연설(후보자)O(각 5회 이내)O(각 2회 이내)×O(대표1인 각1회)××§71
후보자 등 방송연설(연설원)××××××§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OOOOOO§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O(각 3회 이상)O(각 2회 이상)××××§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OOOOOO§74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차량후보자/구ㆍ시ㆍ군연락소 마다 1대후보자 마다 1대후보자 마다 1대×후보자 마다 1대×§79
차량용 확성장치후보자/구ㆍ시ㆍ군연락소 마다 1조후보자 마다 1조후보자 마다 1조××
(후보자 마다 휴대용 확성장치 1조 가능)
×§79
§216
녹화기후보자 10㎡ 이내
구ㆍ시ㆍ군연락소 5㎡ 이내
5㎡ 이내3㎡ 이내×3㎡ 이내×§79
대담ㆍ토론회
단체 초청 대담ㆍ토론회(후보자)OOOOOO§81
단체 초청 대담ㆍ토론회(대담ㆍ토론자)O×××××§81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후보자ㆍ대담ㆍ토론자)OOOOOO§82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후보자가 되려는 사람)O(선거일 전 60일부터)O(선거일 전 60일부터)××××§8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ㆍ토론O(1회 이상)O(1회 이상)×O(1회 이상)××§82의2
기타
인터넷 광고OOOOOO§82의7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ㆍ선박사무소ㆍ연락소 마다 각 5대ㆍ5척이내후보자 마다 각 5대ㆍ5척이내후보자 마다 각 2대ㆍ2척이내×후보자 마다 각 1대ㆍ1척이내×§91
정보통신망 등 이용 선거운동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말ㆍ전화ㆍ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가능(말ㆍ전화는 선거일은 제외되며 자동동보통신 문자 및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자우편은 예비후보자ㆍ후보자만 가능)§59

참고 2. 선거운동 방법별 선거운동 제한시간

선거운동방법법조문가능시간제한시간비고
연설ㆍ대담과 대담ㆍ토론회§102①오전 6시 ~ 오후 11시오후 11시 ~ 다음 날 오전 6시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102①오전 7시 ~ 오후 11시오후 11시 ~ 다음 날 오전 7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시 확성장치 사용§102① 단서오전 7시 ~ 오후 9시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7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 녹음기ㆍ녹화기 사용
(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
§102②오전 7시 ~ 오후 9시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7시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가능
전화를 이용한 선거관련 여론조사§108⑩오전 7시 ~ 오후 10시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7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109②오전 6시 ~ 오후 11시오후 11시 ~ 다음 날 오전 6시

참고 3.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기간: 선거운동기간
  • 주체: 자원봉사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할 수 있는 사례

✅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시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ㆍ대담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및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정당의 사무소ㆍ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보조하는 행위
✅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 이내의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면서 선거운동(보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법정 규격범위 이내의 소형 소품 활용, 손가락 활용 등)을 하는 행위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수에 산입하지 않음.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호(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후보자 명의를 게재(○○○후보자 정책특보 △△△)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그 대가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55 판결)
❌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 10명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2명 1조로 열을 지어 다니며 "○○○ 부탁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고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게 한 행위(창원지법 1995. 12. 7. 선고 95고합370 판결)
❌ 수십 명이 도로 양측으로 줄을 지어 따라 오게 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후보자의 이름을 선창하고 선거사무원들이 후창하게 한 행위(대전지법 2012. 6. 13. 선고 2012고합21 판결)
❌ 선거사무원 등 총 20여 명이 특정후보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 점퍼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사무소 앞부터 특정건물까지 수백 미터 거리를 무리를 지어 행진 한 행위

※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하는 행위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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