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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및 법정일자
일러두기
- 이 사례집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발간 이후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법원의 판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사례집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 1390번으로 문의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용어의 표기
-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 '예비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입후보예정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표기
- '「공직선거법」' → '선거법' 또는 '법'으로 표기
- '「공직선거관리규칙」' → '규칙'으로 표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자법'으로 표기
- '제58조제1항' → '제58조제1항' 또는 '§58①'로 표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로 표기
-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제7장 교육감선거 관련 특별 제한·금지사례'에 게재되지 않은 각종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 사항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 일자 및 기간
| 구분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 선거일 | 2026. 6. 3.(수) |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 시·도지사 및 교육감: 2026. 2. 3.(화) 시·도의원/구·시의원 및 장: 2026. 2. 20.(금) 군의원 및 장: 2026. 3. 22.(일) |
| 후보자등록 신청기간 | 2026. 5. 14.(목) ~ 5. 15.(금) |
| 선거기간개시일 | 2026. 5. 21.(목) |
| 선거기간 (선거운동기간+선거일) | 2026. 5. 21.(목) ~ 6. 3.(수) |
| 선거운동기간 | 2026. 5. 21.(목) ~ 6. 2.(화) |
| 사전투표기간 | 2026. 5. 29.(금) ~ 5. 30.(토) |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일정 | 일자 |
|---|---|
| 선거일 전 180일 | 2025. 12. 5.(금) |
| 선거일 전 150일 | 2026. 1. 4.(일) |
| 선거일 전 120일 | 2026. 2. 3.(화) |
| 선거일 전 90일 | 2026. 3. 5.(목) |
| 선거일 전 60일 | 2026. 4. 4.(토) |
| 선거일 전 30일 | 2026. 5. 4.(월) |
| 선거일 후 60일 | 2026. 8.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