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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법규 요약
법 §59제2호, §82의5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ㆍ단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기 간 : 언제든지
- 방 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문자 외의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전송 가능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으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8회를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규칙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시 선거운동정보, ◇◇의회의원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 1541(또는 080서비스번호 등) +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 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전송(부록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참조)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유의사항(아래 ‘3.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
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도 같음)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주요 판례
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을 제한하는 이유
전기통신의 방법은 일방적·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서신·전기통신의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져 선거홍보물이 범람하고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5446 판결).
전기통신의 방법은 일방적·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서신·전기통신의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져 선거홍보물이 범람하고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5446 판결).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당원모집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원들에게 전송하는 행위
->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발송할 수 없음.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당원모집 독려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전송 불가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법 §135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인터넷전화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자동으로 동시에 20명씩 계속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다만, 휴대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의 주소록에서 20인 이하의 그룹을 미리 설정하여 그룹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