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로 돌아가기 ❌ 체육대회의 명칭이나 우승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을 표기하는 행위 ❌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 등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정의
1. 선거운동의 정의
법규 요약
법 §58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주요 판례
선거운동의 개념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의미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 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됨(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의미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 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됨(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되려는 사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위반✅ 단체가 정당의 공천반대자 명단 또는 낙선대상자 명단을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단순히 공표하는 행위
기자회견 장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거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하는 행위는 위반✅ 법회·강론·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알리거나, 주보·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의 동정 란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행위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설교하는 행위는 위반
✅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가정집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에서 단순히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구두로 소개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경우 말(言)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 및 소개장·소책자 등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포함)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하는 행위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법 §59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예비후보자와 후보자(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는 총 8회 이내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법 §59제2호 및 §82의5를 준수하여야 함.]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
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
(생일, 결혼, 장례 등), 동창회ㆍ동호회 등 개인들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연말연시 인사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내용 포함)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알리는 캠페인을 개최하는 행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위반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비정규학력 제외)이나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거나 열차시간표, 무형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을 부수적으로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특정 선거구역을 주된 배부지역으로 하는 신문사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집필하는 법률상담기사를 그의 직·성명, 사진 등을 게재하여 연재하는 행위
법 §8의3에 따른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는 별론으로 함.
✅ 후원회가 후원금 기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장에 후원회 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후원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2. 선거운동기간
법규 요약
법 §59
- 선거운동기간 : 2026. 5. 21. ~ 6. 2.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2026. 6. 3.) 전일까지
- 사전선거운동 금지 예외(법 §59)
- 예비후보자 등이 법 §60의3① 및 ②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제3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참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제2장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참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법 §60의3①제2호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 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
- 예비후보자 등이 법 §60의3① 및 ②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