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로 돌아가기 ✅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기자회견·당원집회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선언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구청 각 과 사무실(민원실 등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 제외)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직·성명 등이 게재된 윗옷 또는 의례적인 문구의 어깨띠를 착용하고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 옥내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특정인을 선거에서 심판하자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연설을 하는 행위 ❌ 특정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부산고법 2014. 10. 22. 선고 2014노475 판결) ❌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초등학교의 담장에 후보자의 성명·기호·사진·선거 구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서울서부지법 2020. 8. 19. 선고 2020고합143 판결)
2. 선거운동기간
법규 요약
법 §59
- 선거운동기간 : 2026. 5. 21. ~ 6. 2.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2026. 6. 3.) 전일까지
- 사전선거운동 금지 예외(법 §59)
- 예비후보자 등이 법 §60의3① 및 ②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제3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참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제2장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참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법 §60의3①제2호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 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
- 예비후보자 등이 법 §60의3① 및 ②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주요 판례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취지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됨. 또한 후보자 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헌법재판소 2013. 12. 26. 결정 2011헌바153).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됨. 또한 후보자 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헌법재판소 2013. 12. 26. 결정 2011헌바153).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법규 요약
관련 법조항: 법 §58·§60
-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미성년자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 이하 같음.) ③ 선거권이 없는 자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⑤ 각급 선관위 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⑦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그 위원은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위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⑨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다만,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위 ④ 내지 ⑧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 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각 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26.3.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