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로 돌아가기 ✅ 기관·단체·시설이나 민생현장에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민원과 관련한 소속정당의 정책이나 자신의 견해·정책적 대안을 단순히 밝히는 행위 ✅ 시장, 산업현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통상적인 체험활동을 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행위 ✅ 정책공약의 준비를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단,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는 위반) ✅ 지역의 환경문제 등의 현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위 ✅ 초청받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의례적인 악수· 인사를
하면서 말(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단체의 강연회에 초청받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선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본래의 목적 범위에서
벗어나 선거운동 내용이 중심이 되는 등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18세인 학생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학교 밖에서 (예비)후보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는 행위 ✅ 18세인 학생이 문자메시지를 전송(자동 동보통신 제외)하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선거일 포함)하는 행위 ✅ 18세인 학생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를 이용하거나 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 하는 경우 ✅ 18세인 학생이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 하는 시점에 18세 미만인 학생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학교 내 2곳 이상의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 ❌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에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운동 하는 행위 ❌ 카카오톡을 이용하거나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하여(예비)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법규 요약
법 §58·§60
-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다만 지방선거의 경우 법 §15②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② 미성년자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 이하 같음.)
-> 선거운동 행위 당시를 기준
③ 선거권이 없는 자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원
->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⑤ 각급 선관위 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⑦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40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 및 그 위원은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위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⑨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다만,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위 ④ 내지 ⑧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 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각 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26.3.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요 판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
공무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임 (헌법재판소 2008. 4. 24. 결정 2004헌바47).
공무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임 (헌법재판소 2008. 4. 24. 결정 2004헌바47).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부터 출판기념회에 따른 축사 요청을 받고 선거와 무관하게 그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하거나 영상축사·축전을 제공하여 그 행사 장소 에서 상영·낭독하게 하는 행위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2025.12.5.)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정당의 내부적인 선거사무에 자원봉사활동(대외적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대책기구 회의에 참석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 행위 등)을 하는 행위
-> 다만,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9, §85, §86에 위반될 수 있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무위원 겸직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를 상대로 선거에서의 승리를 기원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2026.4.4.)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본인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2025.12.5.)부터 선거일 까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선거사무소 개소식 포함)에 참석할 수 없음.
❌ A시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B군에서 행하여지는 선거의 선거사무장이 되는 행위
❌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아빠는 컴퓨터도 잘하며,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빠를 도와 주세요”라는 등 수회에 걸쳐 연설을 하게 한 행위(창원지법 1996. 5. 9. 선고 95고합415 판결)
❌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시(市)조직인 ◯◯시새마을회 대표자 직을 겸직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327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여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라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행위(서울고법 2004. 10. 19. 선고 2004 노1844 판결)
❌ 지방공무원이 후보자로 출마한 형(兄)을 위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장 후보자 지지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 착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소속 직원 등에게 발송하는 행위(수원지법 평택지원 2020. 10. 16. 선고 2020고합127 판결)
지방공무원이 후보자로 출마한 형(兄)을 위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장 후보자 지지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 착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소속 직원 등에게 발송하는 행위(수원지법 평택지원 2020. 10. 16. 선고 2020고합127 판결)
참고1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참고2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 하는 시점에 18세인 학생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 가입 시 16세인 학생이 정당 활동을 하며,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