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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ㆍ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법규 요약

관련 법조항: 「정치자금법」 §31
  •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직장에서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급여에서 후원금을 공제하여 그 직원이 지정하는 후원회의 입금계좌에 후원금을 납부하여 주는 행위
✅ 동창회가 동창회보에 단순히 소속 회원인 후보자의 후원회 연락처와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동창회가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는 행위는 위반

✅ 개인(외국인 아님)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그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관리하는 계좌(개인자금)에서 후원금을 송금하는 행위

-> 단체의 사업을 위해 개인이 단체를 대표하여 개인사업가로 등록한 경우 그 개인사업자가 단체의 사업을 관리하는 계좌(단체자금)에서 후원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불가

✅ 정당이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나 각종 행사 안내책자에 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업체 또는 개인의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그들로 부터 통상적인 범위의 광고료를 받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한 액수의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동창회나 종교모임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직선거후보자 등록 시 납부하는 기탁금의 일부를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지원받는 행위
❌ 기업이 고객의 특정 서비스상품 가입이나 상품 구매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그 고객의 명의로 특별당비로 납부하는 행위
❌ 동창회 임원이 동창회비와 회원들로부터 갹출한 돈을 특정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행위(광주지법 2004. 10. 7. 선고 2004고합336 판결)
❌ 회사의 이사가 보관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의 선거 자금으로 지원한 행위(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 회사의 비자금을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으로 납부하는 행위(대전고법 2020. 12. 4. 선고 2020노2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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