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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법규 요약

관련 법조항: 「정치자금법」 §2, §3
  •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 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및 그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주요 판례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의 의미
‘사적 경비ʼ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 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ʼ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공직선거 입후보, 정당의 당대표 경선 등 관련 비용,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의를 위한 심의료, 경선기탁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차입하는 행위

->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 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것은 위반

✅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소속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이나 사망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소속 보좌직원의 생일에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아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행위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후원회의 대표자·회계 책임자·유급사무직원이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후원회 지정권자 사진과 후원금 모금 계좌를 게재하는 행위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위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후원회에 기부하는 행위
✅ 정당의 여성정치발전비(「정치자금법」§28②의 경상보조금)로 소속정당 추천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거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정치활동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위약금(「민법」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말함)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개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 하는 행위

->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 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로부터 30일(30일 경과 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 받은 것으로 봄.

❌ 후원인이 후원회에 1회 12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전기요금 연체료,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지역특산물을 제공하거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정치자금 대여자로부터 차입금을 후원금으로 전환하기로 동의를 받고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부터 선거운동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 받는 행위
❌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지방의원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지방의원 개인의 홈페이지를 개설·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정당의 명의로 선거법 §112②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단체에 기부하는 행위
❌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공무원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에게 정치 자금으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에게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통상의 격려금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음.

❌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단체가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각종 행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행위(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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