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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정치자금

법규 요약

관련 법조항: 「정치자금법」 §2
  • 적용대상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채널·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
    •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영목적· 방법·내부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정치활동에 관한 유튜브·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 운영 시 광고·후원금 등 수익활동에 있어서도 「정치자금법」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함.

사례 예시

가. 광고 수익

□ 소셜미디어 광고

  • 애드센스(Adsense) 광고 : 유튜버 등 제작자가 광고주가 아닌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계약하여 영상 전후에 광고주가 제작한 광고를 게재하고 소셜미디어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방식
  • PPL(Product Placement) 광고 : 제작자와 광고주가 계약하여 광고주의 상품·브랜드 등을 노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광고주로부터 직접 광고비를 받는 방식

✅ 할 수 있는 사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인·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국회의원·당대표경선 후보자 등)을 게스트로 초청·대담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하면서 ‘애드 센스나 PPL’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행위
✅ 정당이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애드센스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행위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애드 센스나 PPL’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PPL 방식의 광고를 포함한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광고료를 받는 행위

-> 애드센스와 달리 PPL은 부수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상업광고를 제작하여 정당의 설립 목적 및 본래의 기능과 합치되지 않음.

❌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후보자 등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받는 행위

-> 정치자금의 ‘부정한 용도의 지출’에 해당(「정치자금법」 §2③)

나. 시청자의 직접 기부

✅ 할 수 있는 사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인·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국회의원·당대표경선 후보자 등)을 게스트로 초청·대담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하면서 슈퍼챗 등으로 시청자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

-> 후원금은 정치인이 아닌 운영·관리자에게 귀속됨을 공지 필요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출연료 외의 금전을 받을 수 없음.

❌ 할 수 없는 사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
  • 소셜미디어 후원수단: 슈퍼챗·슈퍼땡스(유튜브), 별풍선(아프리카TV), 팝콘(팝콘TV), 캐시(팟빵), 스푼(스푼라디오) 등
❌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목적·방법·내부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

참고1 (예비)후보자 등록 전 정치자금 회계처리

1. 개요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선거준비와 관련하여 사무소 임차 등 불가피하게 정치자금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정치 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2. 회계사무처리 책임자 :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3. 회계처리 업무범위

  • 예금계좌 개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
    -> 가급적 신규로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출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계약·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거사무소 임차계약,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계약 등 불가피한 때에만 지출

4. 회계장부 비치ㆍ기재 및 증빙서류 구비

회계장부를 비치(또는 정치자금회계관리프로그램 사용)하여 수입·지출내역을 기재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5. 회계책임자 선임에 따른 인계

  • 관할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등록하기 전에 자신이 회계처리를 한 수입· 지출내역, 예금통장, 영수증 등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 인계· 인수자가 서명·날인한 후 관련 회계서류 일체를 선임 신고된 회계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자로부터 인계·인수된 회계장부에 이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도록 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증빙서류철에 관리한 후 회계보고 시 첨부하여야 함.

참고2 정치자금 공개차입(펀드 등)

‘정치자금 공개차입(펀드 등)’의 개념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차입방식으로 차입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후 보전비용 등을 통하여 원금과 통상적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방식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에 당원 및 팬카페 회원으로부터 원금보장 및 확정이율을 약속하고 공개 차입하는 행위

->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율로 차입하는 것은 위반

✅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후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정치자금으로 변제하는 행위
✅ 공무원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대여하는 행위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위반

✅ 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정치자금 펀드 모집을 홍보하는 행위
✅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또는 법정 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 국고보조금으로 다른 정당에 대여하는 행위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인을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조건으로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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