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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법규 요약
관련 법조항: 「정치자금법」 §32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하거나 받을 수 없음.
-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 공직선거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등과 관련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
->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란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행위(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판결)
-> 금전반환이 정상적 금전 대여약정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실제 수수한 금전을 반환하는 등 일정한 경우 금원의 반환이 예정되었더라도 당초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은「정치 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대법원 2017. 2. 17. 선고 2017도6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