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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법규 요약
법 §93②
- 주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2026. 3. 5. ~ 6. 3.(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서적광고는 제외)하는 행위는 무방
주요 판례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의 여러 일간지에 반복적으로 광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책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의 여러 일간지에만 반복적으로 광고한 사안에서 서적의 광고는 책이 출판됨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직 편집 중에 있는 책을 출판도 되기도 전에 광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출판비용 이외에 상당한 금액의 광고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광고한 것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684 판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책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의 여러 일간지에만 반복적으로 광고한 사안에서 서적의 광고는 책이 출판됨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직 편집 중에 있는 책을 출판도 되기도 전에 광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출판비용 이외에 상당한 금액의 광고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광고한 것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684 판결).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행위
✅ 출판사가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 등의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인터넷 배너광고 또는 키워드 광고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스크린도어 등)에 광고하는 행위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신앙간증·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시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행위
❌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 출판사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저서에 관한 독후감 이벤트를 선거구민인 학생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행위
-> 독후감 이벤트 광고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의 광고이므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할 수 없음.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정당의 대표자가 라디오 광고에 육성 출연하는 행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지역을 주된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역케이블 TV에 지방업체의 상품방송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폰트 제작회사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자필폰트)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 선거일 전 90일 전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