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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별방문 및 서명ㆍ날인운동
법규 요약
법 §106ㆍ§107
1. 호별방문의 제한(법 §106)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호별방문죄는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함.(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2.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법 §107)
1. 호별방문의 제한(법 §106)
- 주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상시
-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상시 금지)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호별방문죄는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함.(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2.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법 §107)
- 주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상시
-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주요 판례
'호'의 의미,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법 §106①의 '호'에 해당하나,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106②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법 §106①의 '호'에 해당하나,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106②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사례 예시
가. 호별방문의 제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다수인이 자유로이 출입하여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당원협의회의 대표자나 소속 당직자, 입당을 추천한 소속 당원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규 당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당원증과 의례적인 내용의 입당축하편지를 당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다수 당원을 호별방문하거나, 전달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