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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정활동보고

법규 요약

법 §111
  • 주체: 국회의원, 지방의원
  • 금지기간: 2026. 3. 5. ~ 6. 3.(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행위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의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 ->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포함)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함.

사례 예시

가. 보고주체·대상

✅ 할 수 있는 사례

✅ 해설자가 단순히 의정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의 의정보고 녹화영상물을 제작ㆍ배부하는 행위

-> 다만, 해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거나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는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의정보고회장을 떠나는 행위
✅ 자원봉사자 등이 공개된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 장소에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 지방의회가 의회홈페이지의 일부에 소속의원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해당 의원이 이를 통해 의정활동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선거구가 중첩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서로에 대한 언급 없이 면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의정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부하거나, 서로 지지·선전 없이 공동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채널을 통하여 생중계하거나 의정보고회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역이 포함된 새로운 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의정보고 녹화물을 상영하는 행위
❌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지역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를 3인칭 소설처럼 기술하여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기관지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지방의회가 순회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의정활동내용을 소식지로 만들어 지방의회 홈페이지의 대용량 메일 발송 기능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의정보고 녹화물을 수령한 자가 다른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행위

나. 보고기간·장소

✅ 할 수 있는 사례

✅ 카카오톡·모바일메신저·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상시 전송하는 행위
✅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인터넷언론사 및 정당의 홈페이지 등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토론방 등에 의정보고서를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거리·시장에 행사용 천막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의정보고에 관심이 있어 행사용 천막에 들어온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에 대한 응답을 하는 행위
✅ 주최자의 허락 하에 주부대학·교양강좌 등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집회·모임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 가정집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일반 가정집에서 개최하는 경우 의정보고회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참석을 원하는 선거구민의 출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도록 발송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금지되는 기간은 발송시점이 아닌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에 그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국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입법활동과 관련된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일반 선거구민이 의정보고회 개최상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의정보고서를 보여주고 의원으로서의 활동실적을 설명한 행위(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469 판결)

다. 보고내용·방법

✅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지방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도된 신문 칼럼을 그대로 게재하는 행위
✅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 연수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여 제작한 책자 형태의 유인물을 의정보고서로 발송하는 행위
✅ 이ㆍ미용실, 식당 등에 의정보고서를 비치하여 두고 선거구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보거나 가져가도록 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장에서 배부, 우편배달, 우편함 투입, 신문삽입 배포, 현관문에 부착, 공공기관·마을회관·종교시설 등에 비치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 배부봉투에 보고자의 소속정당명ㆍ성명ㆍ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소속 정당의 선전구호나 선거구호 등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반

✅ 의정보고회 시 참석자 중 내빈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소개시키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당직자 등을 의례적으로 인사시키는 행위
✅ 의원사무소를 방문한 자에게 단순히 의정활동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 의정활동 영상의 상영장소와 시간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등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는 경우 당해 의원이 참석하여야 함.

✅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의정보고서를 통상의 명함 크기로 작성하여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장에서 동료의원·후원회장이 단순히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일이 아닌 때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음성을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제3자가 해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응원하는 내용의 의례적인 발언을 선거일 전 120일 전에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게재하거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해당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 참석자에게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

❌ 재임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을 자신의 의정활동사항으로 보고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한 행위
❌ 페이스북 페이지 유료광고나 지하철·버스광고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를 도로변·점포·골목길 등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종합유선방송사가 의정보고회 전체내용을 녹화 방영하는 행위
❌ 의정활동과 무관한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부각하거나 당내경선결과 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영상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는 행위
❌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특정 정당의 정책홍보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수사가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있다는 신문기사와 자신의 학력과 경력 등을 좋게 평가하여 소개한 신문기사 등의 복사본 및 '의정보고서 부록'을 배부하는 행위
❌ 보고장소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기 위한 공약성 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 임기가 만료될 무렵 의정보고서에 다음 임기에 다루어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배부한 행위(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4490 판결)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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