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로 돌아가기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법규 요약
법 §8의8, §96, §108, §120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법 §108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2026. 5. 28.)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법 §108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2026. 5. 28.)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사는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법 §167② 단서)
※ 선거일 출구조사가 가능한 텔레비전·라디오방송국 및 일간신문사의 경우에도 사전투표기간에는 출구조사 불가
- -> 다만, 법 §57의2②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여론조사(법 §8의8⑨)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이들이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법 §108⑬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다음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실시한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법 §8조의8⑧)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법 §60의2①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선거여론조사비용은 보전하지 않음.(법 §122의2②제11호, 규칙 §51의2③2의2)
-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법 §60의2①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함.
-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법 §60의2①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선거여론조사비용은 보전하지 않음.(법 §122의2②제11호, 규칙 §51의2③2의2)
주요 판례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에 해당하는 사례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적시하여야만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우세, 경합, 추격' 등 선거 판세에 관한 공표라고 하더라도 여론조사결과를 원용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에 해당한다(서울남부지법 2019. 6. 3. 선고 2018과40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0. 5. 선고 2019라159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마7446 판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의 의미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적시하여야만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우세, 경합, 추격' 등 선거 판세에 관한 공표라고 하더라도 여론조사결과를 원용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에 해당한다(서울남부지법 2019. 6. 3. 선고 2018과40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0. 5. 선고 2019라159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마7446 판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의 의미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사례 예시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참고하기 위하여 또는 당내경선의 일환으로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적합도 및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직접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공동명의로 실시하는 행위
-> 법 §57의2②에 따른 여론조사 외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법 §57의2②에 규정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실시하는 행위
✅ 일반 단체가 교육청이나 학교 또는 교원의 참여없이 학생 모집을 스스로 하는 등 자체계획과 경비로 행하는 모의투표를 학교에서 법 제108조를 준수하여 실시하는 행위
->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학생(선거권이 없는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모의투표(실제 정당·후보자에 대한 모의투표를 말함)를 실시하는 행위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후보자만의 공약을 대상으로 그 지지도·선호도 등을 조사하는 행위
❌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유력 후보자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 여론조사를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통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방법 또는 내용으로 실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하는 행위
❌ 당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ARS전화가 걸려오면 지지정당에 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354 판결)
❌ 설문사항에 A의 이름을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보다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A의 인지도를 높이고, A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설문조사를 한 행위(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
❌ 후보자 경선을 불과 1~2주일 남긴 시점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A를 위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2~3차 조사의 경우 A의 경력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설문내용으로 실시한 행위(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897 판결)
❌ 착신 전환 후 걸려온 여론조사에 연령대·성별을 바꿔가면서 허위로 중복 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와 정당의 공정한 경선관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행위(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571 판결)
❌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실제 선거구민이 아님에도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변경한 후 당내경선 여론조사 ARS 투표 전화를 수신하여 선거구민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한 행위(전주지법 남원지원 2023. 1. 19. 선고 2022고합38 판결)
나.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 할 수 있는 사례
✅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금지기간 중에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단일화를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실시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후보자별 순위 및 득표율)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 다만, 지지율 수치 등 구체적 내용없이 단일화 결과만을 공표하는 것은 가능(예: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정 되었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정당 자체 여론조사결과를 두고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언론기자를 상대로 공표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선거판세 분석' 등의 명목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인용·공표하는 행위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팬카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선거구민, 언론사 등이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면서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 ①조사의뢰자 ②선거여론조사기관 ③조사일자 ④조사방법 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