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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후보자공약집
법규 요약
법 §60의4
❏ 1.작성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 2.작성방법
❏ 1.작성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 2.작성방법
- 종수: 1종
- 수량 및 면수: 제한 없음
- 규격: 제한은 없으나, 도서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함.
- 게재사항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의무 게재사항
앞면: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으로 표기)
맨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 그 인쇄사를 말함)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제출: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2권을 제출
- 배부방법: 반드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저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자신의 공약집 내용을 그대로 게시(PDF파일 게시)하는 행위
✅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서적의 판매방법과 동일하게 서점ㆍ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행위
❌ 1인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다량 구입하여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배달하는 행위
-> 다만,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통상적인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음.
❌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주문이 가능한 배너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참고 1: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차이
| 구분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아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
| 선거사무소 설치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 선거사무소 간판 등 |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할 수 없음. |
| 유급선거 사무원 선임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임가능인원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둘 수 없음. |
| 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좌동 |
| 전화·말 | 선거일을 제외하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하거나 말(확성장치 사용이나 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 제외)로 선거운동 가능 | 좌동 |
| 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전송 가능 위의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가능 ※ 법 §82의5 규정 준수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전송 가능 위의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불가 |
| 문자메시지 전송 |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전송 가능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8회까지 가능 ※ 법 §82의5 규정 준수 |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전송 가능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불가 |
|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배부 가능 (법 §60의3①제2호 준용) |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 할 수 없음. |
| 어깨띠 및 표지물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 가능 | 할 수 없음. |
참고 2: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 방법
(당원·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을 말함)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경선선거인에게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당내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 추가로 당내경선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당내경선선거사무소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다른 장소에 각각 설치하거나 같은 장소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가능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최대 발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됨.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불가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경선선거인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당내경선에서 해당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경선후보자나 경선운동관계자 등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57의3①3.의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당원 또는 비당원인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소품을 사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
❌ 경선운동의 기획·전략수집·공약개발 등 경선운동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참고 3: 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공약서 비교
| 구분 | 예비후보자공약집(법 §60의4) | 선거공약서(법 §66) |
|---|---|---|
| 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
| 면수 | 면수·규격 제한없음 도서형태로 발간 (전자책 형태도 가능) |
시·도지사선거 16면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2면이내 |
| 배부수량 | 제한없음 |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100이내 |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 판매 (방문판매 금지) |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활동보조인 우편발송·호별방문·살포금지 ※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우편발송가능 |
|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표지포함 전체면수의 10/100 이내 | 1면 이내 |
| 신고·제출 | 관할선거구선관위에 발간즉시 2권 제출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배부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2부 첨부하여 서면신고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2부 제출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필수 기재사항 |
앞면: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 성명, 소속정당명(무소속) 맨뒷면: 작성근거, 판매가격, 출판사(인쇄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앞면: '선거공약서', 선거명, 후보자 성명, 소속 정당명(무소속) 맨뒷면: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 선거비용 여부 (보전여부) |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미보전) |
선거비용에 해당함 (보전) |
| 금지행위 | 다른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관한 사항 게재 불가 | |
※ "후보자의 가족"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