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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법규 요약
법 §60의3①제5호
- 주체: 예비후보자
- 규격
어깨띠: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표지물: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 게재사항: 기호·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게재 가능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방법: 어깨띠·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란 '물건을 지니고 있는 상태(신체접촉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함.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로 제작·사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여러 개의 어깨띠(또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함께 사용)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후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을 방문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확성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 등 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그 업소의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예비후보자가 'Free Hug(프리허그)'라는 문구가 표기된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후 선거구민들과 길거리에서 포옹하는 행위
✅ LED 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어깨띠나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 기호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ㆍ사용하는 행위
-> 3D LED 화면이 부착된 배낭을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로 사용할 수 있음.
-> LED 사용시 동영상을 표출하는 등 녹화기 사용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 다만, 자전거에는 홍보시설물을 부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