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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사무관계자

법규 요약

법 §62ㆍ§63ㆍ§135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법 §62①③④⑥⑦⑧)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5명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3명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명 이내
    ->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선거사무원 선임수에 포함됨.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음.
    ->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표지를 패용하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장애인 예비후보자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모든 장애인
    • 그 밖의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같은 선거에 있어 2이상 예비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는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을 모집할 수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ㆍ해임ㆍ교체 신고(법 §63①②)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해임·교체한 때에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 교체 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음.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직계존비속 및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는 해당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 표지를 분실한 때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ㆍ실비 보상(법 §135①②, 규칙 §59①)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숙박료는 지급할 수 없음)를 지급할 수 있음.
    •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26. 5. 14. ~ 5. 20.)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구 분 수 당 실 비
일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140,000 25,000 25,000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
100,000 25,000 25,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60,000 25,000 25,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 ->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겸임하는 때에는 지급기준이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1인의 수당ㆍ실비만 지급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문구를 예비후보자나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배부·징구하는 때에는 위법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배부 가능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행위

-> 다만, 선거사무소 설치는 예비후보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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