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로 돌아가기
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법규 요약
법 §9
- 주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
- 금지기간: 상시
- 금지행위: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주요 판례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근거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7①,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41① 및 §67①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116①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며 공직선거법 §9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임(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7①,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41① 및 §67①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116①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며 공직선거법 §9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임(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 판단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행위 등의 구체적 내용, 그 시기, 빈도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원이 그 행위 등을 통하여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는 그의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판단에 달려 있음(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행위 등의 구체적 내용, 그 시기, 빈도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원이 그 행위 등을 통하여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는 그의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판단에 달려 있음(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당직(당원협의회장)에 취임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 도로 개통식,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식, 회의 등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대화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정에 관한 특정현안에 대해 국민이해·의견수렴을 위해 사회지도층 등에 선거운동 내용 없는 서신을 발송하거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 방문 시 관례에 따라 수행하거나 현황을 설명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포함된 전직 시·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법규 요약
법 §57의6, §85, §86① 등
1.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법 §85①)
1.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법 §85①)
- 주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제한기간: 상시
- 금지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주체: 공무원
- 제한기간: 상시
- 금지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 간주규정: 공무원이 소속직원, 법 §53① 제4호부터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공직자윤리법」§17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 주체: 누구든지
- 제한기간: 상시
- 금지행위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①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지방공기업법」§2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통·리·반의 장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주체: 법 §60①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금지기간: 상시
- 금지행위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주요 판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란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됨(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란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됨(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경선에 입후보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다만,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에 즈음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거나, 시·구정에 협조해 준 유관단체장 및 통·리·반장에게 의례적인 내용(업적·치적 제외)의 퇴임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퇴임과 관련하여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고등학교 학생회가 개최하는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소요 비용을 학교가 지원하는 등 그 토론회를 후원하는 행위
-> 고등학교 학생회가 자체 계획과 경비로 법 §81에 따라 후보자 등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가능
❌ 교사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재학생 2명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남편이 출마하니 뽑아달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통화한 행위(대전지법 2004. 10. 20. 선고 2004고합312 판결)
❌ 공무원이 후보자에게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민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광주고법 2005. 1. 27. 선고 2004노684 판결)
❌ 공무원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관련 연설문, 인터뷰자료, 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자료, 당선소감 등을 작성·제공한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008 판결)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마의 변·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에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 참여,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행위(서울고법 2015. 5. 1. 선고 2015노730 판결)
❌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행위(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13 판결)
❌ 입후보한 학교 이사장의 당선을 위하여 학교 교장이 교무부장 등 10명과 월례회의를 하던 중 "어디 가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사장님이 한 표라도 의식하고 계시니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발언한 행위(전주지법 2006. 8. 23. 선고 2006고합43 판결)
❌ 공무원이 특정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하여 지인 또는 소속 직원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기를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입당원서를 ○○도당에 제출한 행위(서울고법 2019. 5. 3. 선고 2019노505 판결)
❌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동창생 1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행위(청주지법 2020. 9. 24. 선고 2020고합21 판결)
❌ 공무원이 후보자의 방송사 대담·토론자료를 작성하거나 대담·토론회의 예행연습을 한 행위(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대전고법 2015. 5. 6. 선고 2015노149 판결)
❌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들을 위한 공약 개발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약개발을 지시하는 행위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법규 요약
법 §86②
- 주체: 지방자치단체장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6. 4. 4. ~ 6. 3.)
- 금지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
-> 또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적법한 경선운동은 금지되지 아니함. -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소속 공무원 포함)이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허용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 교양강좌 개최·후원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 집단민원 또는 긴급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주요 판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의 입법취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제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를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86조에서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음.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헌법재판소 2005. 6. 30. 2004헌바33 결정).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제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를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86조에서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음.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헌법재판소 2005. 6. 30. 2004헌바33 결정).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법 §86②의 제한기간 중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훼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 안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예산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또는 선거일 전 60일 전에 소속당원만 참석하는 정당집회에 참석하여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및「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의 운영,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조례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전에 직무상 행위로서 자신에 대한 선전이나 업적홍보 없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