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법규 요약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법 §47의2)
-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위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할 수 없음. - 간주규정
주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기간: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2026. 1. 4. ~ 8. 2.)
행위: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제37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목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함),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제공을 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봄.
-> 예외:「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기부, 당비 납부는 무방함.
-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는 피선거권이 없음.
주요 판례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받은 행위(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지역구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소속 정당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비례대표후보자로 공천받아 당선되는 등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행위(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9515 판결)
❌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자신의 측근을 통해 공천심사위원에게 고액의 공천헌금을 제공하고, 같은 정당의 전(前)대표에게 고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 공천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배우자에게 ○○시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경선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고액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374 판결)
❌ 전(前)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하는 자에게 정당의 공천과 관련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고액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764 판결)
2. 기부행위 제한·금지
법규 요약
1. 기부행위의 개념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이하 제6장 제1절에서 "선거구민 등"이라 함)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
-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상관없으며, '기관·단체·시설'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민법」상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단체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사람도 포함함.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는 사유는 불문함.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위반죄는 성립됨.
3. 주체별 제한내용
| 주체 | 제한기간 | 주관적 요건 | 제한 내용 |
|---|---|---|---|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법 §113) | 상시 |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주례행위 포함) |
|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포함)·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법 §114) | 선거기간 전 | 당해 선거에 관하여 |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 선거기간 중 |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
| 누구든지 (법 §115) | 상시 | 선거에 관하여 |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 누구든지 (법 §116) | 상시 | 선거에 관하여 | 법 §113 내지 §115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
4.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됨.
주요 판례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 동안 우리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 판결).
사례 예시
가. 축ㆍ부의금품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민법」§777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법 §113의 제한 주체가 선거구민인 친족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행위는 위반
->「민법」§777의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2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하는 경우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 등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 등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산제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 귀에 2만원, 입에 5만원을 꽂는 방법으로 기부한 행위(부산고법 2020. 11. 4. 선고 (창원)2020노153 판결)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 등인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의 결혼식에서 주례(축사)를 하는 행위
나. 회비ㆍ헌금ㆍ장학금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종친회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종친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그 종친회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법령의 근거없이 선거구 안에 있는 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재단법인인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공익재단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대신하여 재단에 재능 기부를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없이 학습지도ㆍ예능교육 등을 하게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습지도ㆍ예능교육 등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2만원을 넣어 헌금한 행위(서울고법 1996. 4. 10. 선고 96노350 판결)
❌ 평소 동창회 총회에 3차례 5만원 내지 30만원의 찬조금을 냈고, 이전 동창회장들은 10만원 내지 50만원의 찬조금을 낸 예가 있을 뿐임에도 새로 동창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대구고법 1997. 12. 27. 선고 95노657 판결)
다. 교통편의ㆍ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식사류 1만원 이하, 다과류 3천원 이하, 음료 1천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됨(이하 같음)
✅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정당에서 교통편의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물론 회의참석 당원이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그 회의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상응하는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도 교통편의 제공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회계처리절차를 준수하여 정당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 등 제3자가 개인경비로 제공하는 경우 위반
✅ 의정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1천원 이하, 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 등 다과류(3천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ㆍ현판식에 참석한 정당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3천원 이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자신이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의 발제자 또는 토론자에게 음식물이나 통상의 사례금을 제공하는 행위
✅ 법 §113 및 §114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 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3천원 이하 다과류를 말함.)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외)ㆍ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함께 다니는 사람의 범위: 선거사무관계자·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시‧도지사선거는 15명,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5명 이하임(이 경우 가족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 등을 국회에 초청하여 국회를 관람시키고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 지역현안 관련 의견 수렴 차원에서 주민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는 제공 가능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권역단위로 개최하는 순회경선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인 대의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상임대표로 있는 ○○포럼이 회원이 아닌 자를 초청하여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당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군수, 구청장, 시의원 등으로 당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식사와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부산고법 2019. 11. 27. 선고 2019노477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식사와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도18143 판결)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비닐봉투에 정당의 명칭과 로고, 정책을 인쇄하여 시장 상인에게 배부하는 행위(광주지법 2020. 11. 13. 2020고합307)
라.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국회의원이 관내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행위
✅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마. 화환ㆍ화분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 등이 아닌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치자금으로 의례적인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소속 보좌직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소속 보좌직원 생일에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ㆍ시설의 개소ㆍ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ㆍ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물ㆍ기념품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법 §140①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법 §141②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 제공 가능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ㆍ수첩ㆍ탁상일기ㆍ메모판 등의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 제외)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ㆍ단체ㆍ시설에 배부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지역구내 파출소 준공식에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행위
-> 이 경우 표지석에 국회의원의 직ㆍ성명이 부각되지 않게 게재하는 것은 가능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ㆍ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 포함)ㆍ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ㆍ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봉사단체가 함께 경로당 청소봉사를 마치고 찍은 단체사진을 그 봉사단체에서 인화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로당에 전달하거나 경로당이 자발적으로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경로당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ㆍ설ㆍ추석ㆍ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역구국회의원이 선거구민 등이 아닌 해당 국회의원후원회 유급사무직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명절 선물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이 정당의 명칭·마크·홈페이지 주소가 표시된 기념품을 통상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소속 당원에게 판매하는 행위
-> 다만, 구입한 당원 등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 등이 표시된 에코백, 우산, 티셔츠를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착용하는 경우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배부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자필폰트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하여 기부행위 금지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
사. 상장ㆍ부상 수여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행사 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에서 입상자에게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관계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념행사에서 국회의원이 그 지위에 맞는 의례적인 범위의 표창 또는 포상(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회장으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단체의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노래자랑대회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볼 수 없음.
❌ 후보자가 되려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모범당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당부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원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없음.
❌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하는 행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
아. 무료민원상담 등
✅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취업의 중개·알선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취업상담을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전에 지역 현안 수렴 등 의정활동 일환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민원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의정활동보고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선거일 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의 성명·사진을 게재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위반
✅ 변호사ㆍ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ㆍ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대면상담을 통해 무료상담을 하는 경우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소와는 별개인 시민사회연구소 사무실로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 행위(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 대학교병원 전문의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대학교병원의 '찾아가는 순회무료진료행사'에 참여하여 무료진료를 하고 현수막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명함을 교부한 행위(부산고법 2016. 9. 28. 선고 2016노521 판결)
3.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ㆍ수령 금지
법규 요약
- 주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상시
- 금지행위: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
-> 다만, 선관위에 선임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수당ㆍ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법」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따른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소 유급사무직원을 시·도당에 파견하여 선거업무를 지원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유급사무직원 급여 등을 「정치자금법」제28조 제2항에 따라 배분·지급받은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위반
-> 정책연구소 연구원을 시·도당에 파견하여 선거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하는 행위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자원봉사자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자장면 등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55 판결)
❌ 선거사무장이 후보자의 연설원고 작성, 정책공약 개발, 사진촬영 등 업무처리 대가 명목으로 선거기획업무를 수주한 광고기획사 운영자로부터 1,250만원을 수령한 행위(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246 판결)
❌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홍보원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대전지법 2015. 8. 13. 선고 2015고합184 판결)
❌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회사업무가 아닌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만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행위(부산고법 2016. 11. 23. 선고 2016노508 판결)
4. 선거일 후 답례행위 제한
법규 요약
- 주체: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
- 금지행위: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다만, 법 §79③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 인사를 하는 행위는 무방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일반선거구민이란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한 일반 유권자를 말함(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 선거운동 관련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2026. 6. 4. ~ 6. 16.)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
※ 2018. 6. 13.(제7회 지방선거) 이후 읍·면·동 통합개편으로 총 읍·면·동 수가 줄어든 경우 종전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