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내경선운동
(당원과 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을 말함)
법규 요약
1. 경선사무소(법 §57의3)
- 경선후보자는 경선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당내경선사무소는 정당의 당사에 둘 수 있음.
- 설치장소 및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3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참조
- 배부시기: 경선후보자등록 이후부터
-> 다만, 당내경선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음. - 작성방법ㆍ게재사항ㆍ배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3. 명함 배부' 참조
-> 다만, 예비후보자의 경우 법 §60의3② 각 호에 따라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등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경선후보자의 경우 본인에 한하여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작성자: 경선후보자
- 수량: 해당 정당이 정한 경선선거인수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수를 더한 수 이내(단수가 100 미만인 경우 100매로 함)
- 발송: 정당이 1회에 한하여 우편발송
- 규격: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면수: 4면 이내(시ㆍ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8면 이내)
- 게재사항: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앞면에는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하여야 함.
- 발송: 정당은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경선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되, 발송일 전 2일까지 경선 후보자별 홍보물 4부씩 첨부하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함.
- 주체: 정당
- 방법: 경선합동연설회 또는 경선합동토론회
- 개최장소: 옥내장소
- 기타사항: 정당이 정한 바에 의함.
->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옥외를 말함)에 홍보에 필요한 현판과 현수막(10제곱미터 이내)을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 각 2매 이내에서 설치ㆍ게시할 수 있음.
-> 애드벌룬과 기구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ㆍ게시 금지
- 요청권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하 '정당'이라고 함.)
- 요청목적
-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 모집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수렴
-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 모집
- 방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서를 이동통신사별로 작성하여 관할 선관위로 제출
- 요청기한
- 당내경선: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 여론수렴: 여론수렴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 당내경선: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당내경선 보충해설
- 법 §57의2②에 따른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당해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실시하거나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2가지 경우가 있으며,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른 여론조사는 경선후보자 모두가 동의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말함.
-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이후에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하더라도 법 §57의2②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 정당의 당헌ㆍ당규나 경선후보자 모두의 서면동의에 따라 가산점 또는 감산점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법 §57의2②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됨.
-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해당 정당의 당헌ㆍ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어깨띠, 피켓, 현수막, 모자, 티셔츠 등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음.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은 법 §57의3①이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고,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됨(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주요 판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따라서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선거사무소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다른 장소에 각각 설치하거나 같은 장소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 다만, 공동사무소의 공간부족을 이유로 다른 장소의 건물에 별도의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위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선후보자가 법 제59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경선후보자는 법 제59조 제2호 및 제3호의 각 후단에 따른 방법(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예비후보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선후보자가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원인 경선선거인만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
✅ 당내경선 홍보물에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제3자(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제외)가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경선후보자ㆍ정당이 경선사무소 또는 정당의 당사 내부에 경선후보자 홍보물을 첩부하는 행위
-> 다만, 경선사무소의 외벽면 등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거나, 정당 당사의 외벽면에 경선후보자를 알리는 선거벽보 또는 현수막(경선기호, 성명 등)을 첩부ㆍ게시하는 행위는 위반
✅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동토론회 및 합동연설회를 생중계하거나 동영상 자료로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기관이 이를 공정하게 취재ㆍ보도하거나 중계하는 행위
-> 다만, 언론기관이 중계하는 경우 토론회의 중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언론기관이 부담하여야함.
✅ 경선기간 중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 홈페이지에 경선후보자가 제출한 전자공보를 게시하거나 경선후보자를 소개ㆍ홍보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 §59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독려하는 행위
->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은 법 §57의6 개정(2025.1.7.) 및 §60 개정(2025.1.7.)으로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 가능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표명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 §59에 따라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말을 이용하여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표명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퍼포먼스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법 §59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경선운동의 기획ㆍ전략수립ㆍ공약개발 등 경선운동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경선후보자가 설치한 사무소에서 경선운동과 관련 없이 청소ㆍ다과접대ㆍ차량운행ㆍ경선후보자 경호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경선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는 외에 지역별 경선사무소 또는 경선연락소를 설치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자신에 대한 지지ㆍ호소를 하는 행위
❌ 정당이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법 §57의8①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팬클럽과 그 회원들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단순히 경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특정인을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지지자들을 모집하는 행위
❌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실제 선거구민이 아님에도 주소 등을 변경하여 당내경선 여론조사 ARS 투표 전화를 수신하여 선거구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응답을 하는 행위(전주지법 남원지원 2023. 1. 19. 선고 2022고합38 판결)
2.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원협의회
법규 요약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61의2)
- 주체: 중앙당, 시ㆍ도당
- 설치단위: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 설치가능기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2026. 2. 3. ~ 7. 3.)
->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ㆍ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관위에 서면신고 - 당원 중에서 정당선거사무소장 1명을 두어야 하며,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
-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의 설치수량 및 규격제한은 없으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의 성명ㆍ사진이나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및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게재 금지
- 정당의 간부ㆍ당원, 선거사무관계자, 가족ㆍ친지ㆍ지인 등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 초청 가능
-> 정당선거사무소 외 별도 장소에서 개소식 개최 금지 - 정당선거사무소 개소식ㆍ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ㆍ당원ㆍ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정당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1명당 3천원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 제공 가능
-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나,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 설치 불가
주요 판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설치에 이르렀는지는 문제된 장소의 주된 용도 및 기능, 당원협의회 등 시ㆍ도당 하부조직과 관련된 명칭ㆍ표지사용 여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인력의 상주 또는 수시 근무 여부 및 그 연락을 위한 사무공간 유무, 그 장소적 설비에서 이루어진 당원활동을 비롯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784 판결).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에 두는 소장ㆍ회계책임자에게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 회계책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
✅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법 §141에 따라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를 신고하는 행위
✅ 선관위법 §4에 따라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선관위의 위원을 추천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 "기호 ○번 ◇◇◇당,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당선기원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현수막에 '선거대책위원회' 명칭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정당의 대표자의 사진ㆍ성명을 그 선거구의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게시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정당활동
법규 요약
- 주체: 중앙당, 시ㆍ도당
- 시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26. 5. 20.)까지
- 허용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따른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는 활동(호별방문 제외)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주요 정책 홍보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정당의 명의로 국회의원 사무실 건물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자당의 정책인 '광역 전철 조기 확정'을 홍보ㆍ축하하는 현수막을 정당의 당사나 국회의원사무실 외벽에 게시하거나 당원협의회가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지역 현안 성사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책홍보차량(현수막, 확성장치, LED, VTR 등 설치 차량)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집회 형태로 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위반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청소년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명예당원(「정당법」상 당원이 아니며, 「당헌ㆍ당규」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 당의 가치와 노선에 동의하여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을 위한 청소년위원회를 두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위반
✅ 정당이 당헌ㆍ당규에 따라 '당 혁신위원회', '당 윤리위원회', '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에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행위
✅ 정당이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소독약을 구입하여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거리 등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행위
✅ 정당과 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역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일회성으로 의견을 청취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는 행위 및 그 과정을 해당 정당ㆍ정책연구소의 홈페이지ㆍ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또는 녹화 방송하는 행위
✅ 「정당법」 §37③의 규정에 의한 당원협의회를 대표하는 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순수히 책임당원에 가입한 감사와 책임당원제 소개 및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편지를 정당의 경비로 소속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중앙당 후원회명 및 후원회계좌를 게재하여 운행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확성장치 등 홍보시설물(정책홍보차량)을 이용하여 정책홍보 연설을 하는 행위
❌ 정당과 정책연구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계기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단체ㆍ시설 등을 순회하면서 정당의 정책을 토론하기 위한 간담회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ㆍ공약을 홍보하거나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4. 당원집회
법규 요약
1. 당원집회 개최 제한(법 §141②)
- 주체: 중앙당, 시ㆍ도당
- 제한기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2026. 3. 5. ~ 5. 3.)
- 개최신고: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관위
신고대상의 예외
-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ㆍ시ㆍ군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ㆍ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 시ㆍ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ㆍ면ㆍ동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ㆍ시ㆍ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 신고시기: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 개최장소: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 표지게시: 집회장소의 외부에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1매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상기 '신고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당원집회 개최장소에 표지게시 생략 가능 - 유의사항
- 표지에는 집회명ㆍ일시ㆍ장소ㆍ주최당부명ㆍ참석대상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나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표지는 당해 당원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ㆍ일시ㆍ장소ㆍ주최당부명ㆍ참석대상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나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주체: 중앙당, 시ㆍ도당, 당원협의회
- 금지기간: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26. 5. 4. ~ 6. 3.)
- 금지행위: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 또는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금지되는 당원집회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 §112②제1호 바목의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는 당원집회 개최금지기간 중에도 개최할 수 있음.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제한기간 중 >
✅ 당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당로고 포함)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당원교육용 교재를 녹음ㆍ녹화테이프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참석당원에게 배부하는 행위
✅ 소속 당원만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텔레비전 채널(하나TV 등)을 이용하여 당원교육용 영상물을 송출ㆍ방송하는 행위
✅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이 행사에 필요한 막대풍선ㆍ손수건ㆍ손깃발 등을 사용하는 행위
✅ 당원집회의 질서유지ㆍ청소 등을 위하여 단순히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한 조끼 또는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 정당 소속의 봉사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그 명의로 일반봉사단원ㆍ지역문화예술인ㆍ지역정당인 등과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그 발대식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봉사단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그 발대식 장소에 대통령의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봉사활동 과정에서 기부행위 등 선거법상의 각종 제한ㆍ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당원협의회가 정당의 계획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 전에 당원집회인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참석 당원에게 그 선거와 관련된 내용(후보자의 성명ㆍ사진, 공약 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 금지기간 중 >
✅ 당원집회 금지기간이라도 정당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 로고송과 유니폼을 공모한 후, 응모자 등 제한된 범위 안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부 평가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당원집회 금지기간 중에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또는 시ㆍ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안건처리를 위하여 당직자들의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무회의
❌ 할 수 없는 사례
< 제한기간 중 >
❌ 당원단합대회에 일반 선거구민과 관할기관장을 참석하게 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다리 밑에서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 행사장소에 게시한 표지 외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표시한 안내ㆍ홍보용 현수막ㆍ깃발 기타 시설물을 외부에 게시하는 행위
❌ 당원집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대가 기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교통비 포함)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 가수ㆍ성악가ㆍ공연단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예공연을 하는 행위
❌ 당원이 아닌 자에게 당원집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실제로 연수나 교육은 시키지 아니하고 오로지 관광을 시키고 식사 및 교통편의 등 만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811 판결)
< 금지기간 중 >
❌ 후보자선출대회와 별도로 소속 당원들을 모이게 하여 후보자로 선출된 자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이나 공천자 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5.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
법규 요약
1.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137)
- 제한기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2026. 3. 5. ~ 5. 20.)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이 금지됨. - 대상광고: 정강ㆍ정책의 홍보, 당원ㆍ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ㆍ도안ㆍ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
- 제한내용
- 주체: 정당의 중앙당
- 횟수: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더라도 1회로 봄. - 매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 규격: 가로 37cm 세로 17cm 이내(색도 제한없음)
- 표시사항: 광고주명과 광고근거("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를 표시
- 내용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ㆍ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주체: 정당의 중앙당
- 제한기간: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2026. 3. 1. ~ 5. 20.)
- 제한내용
- 연설자: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사람
- 횟수: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 이내
-> 연설횟수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해당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 매체: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포함) 이용
- 시간: 1회 20분 이내
- 방송내용
-- 정당의 정강ㆍ정책만을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은 할 수 없음.
--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 포함),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할 수 없음.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 연설자: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사람
- 방송연설 신고: 방송일 전 3일까지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라)에 따라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관위로 신고
- 비용부담: 해당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해당 공영방송사가 부담
-> 공영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송연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송연설의 일시ㆍ시간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영방송사와 당해 정당이 협의하여 정함.
->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ㆍ문화 그 밖의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 제한기간: 선거기간 중(2026. 5. 21. ~ 6. 3.)
- 대상 홍보물: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 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 홍보물
- 제한내용
- 주체: 중앙당
- 종류: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
- 규격: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면수: 8면 이내
- 배부수량: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 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 표시사항: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제작 정당명,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제한내용: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주체: 중앙당
- 제출
- 시기: 배부 전
- 제출처: 중앙선관위
- 수량: 2부(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시기: 배부 전
- 주체: 정당(중앙당 또는 시ㆍ도당)
- 시기: 언제든지
- 게재내용 등
- 정책공약집은 도서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
- 자당의 정책과 선거공약
->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정책공약집은 도서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3자가 정책공약집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됨. -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ㆍ대담장소(선거연락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설ㆍ대담장소 포함)에서의 판매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제출
- 시기: 발간 즉시
- 제출처: 발간 주체(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에 따라 중앙선관위 또는 시ㆍ도선관위
- 수량: 2권(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시기: 발간 즉시
- 주체: 정당의 중앙당
- 제한기간: 선거기간 중(2026. 5. 21. ~ 6. 3.)
- 발행횟수
- 통상적인 주기에 의하되, 발행횟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
- 증보ㆍ호외ㆍ임시판도 발행횟수에 포함하며, 배부지역에 따라 게재내용 중 일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봄.
- 통상적인 주기에 의하되, 발행횟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배부방법: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정당의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ㆍ배부ㆍ첩부ㆍ게시ㆍ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 제출
- 시기: 발행 즉시
- 제출처: 중앙선관위
- 수량: 2부(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시기: 발행 즉시
- 금지기간: 선거기간 중(2026. 5. 21. ~ 6. 3.)
- 금지행위: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ㆍ도당의 창당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는 무방
-> 국회의원 또는 당원협의회장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당원모집 내용의 문구를 게재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인사 시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교부하는 것은 위반
- 선전물 종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 제한기간: 선거기간 중(2026. 5. 21. ~ 6. 3.)
- 설치수량: 제한 없음
- 설치ㆍ게시장소: 정당(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제외) 당사의 외벽 또는 옥상
->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법 §61⑥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 가능 - 게재내용: 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의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등(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게재 금지)
-> 정강ㆍ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는 상시 허용(규칙 §47의2제1호) - 금지행위
- 정당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중앙당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정강ㆍ정책홍보물의 일부 지면(1~2면 정도)을 할애하여 게재내용을 달리하여 작성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의 활동사진이나 성명을 게재하는 행위
✅ 정책공약집을 출판사에 위탁하여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 정책공약집의 여백을 이용하여 기업 등의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고 통상적인 범위의 광고료를 받아 정당의 부대수입으로 처리하는 행위
✅ 정당이 정당기관지 구입을 요청하는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정당기관지에 특정 업체 또는 개인의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그들로부터 통상적인 범위의 광고료를 받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만이 게재되어 있는 정당기관지(당보)를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일부 지면에 소속 예비후보자들의 각오를 인터뷰한 내용을 게재한 정당기관지를 소속 당원과 종래의 배부대상인 유관기관의 장 등 제한된 범위의 외부인사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다만, 선거기간 중에는 법 §139를 준수하여 발행ㆍ배부하여야 함.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공공법인의 장이 선거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이나 법인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당기관지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그 인터뷰 내용이 기관지에 게재되는 행위
✅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사무소에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을 포함한 대형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야권연대의 중심,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또는 "◇◇당이 야권에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는 "금년은 정권교체의 해가 될 것입니다" 등의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정책공약집의 전자파일을 선거구민에게 그대로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당원집회 교재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정책공약집에 기업광고 게재 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한 액수의 광고료를 받는 행위
❌ 후원회의 사무소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참고: 후보 단일화 및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 A정당과 B정당의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한 A당 후보자가 B당의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이나 연설원이 되는 행위
✅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한 A당 후보자가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혹은 SNS를 이용하여 B당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A정당과 B정당의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한 A당 후보자가 B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여 어깨띠 등 소품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간 후보를 단일화한 경우 단일화 된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가 단일화에 참여했던 다른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예비후보자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적시하여 선전하는 행위
✅ 단일후보가 된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연락소를 정당의 당사나 정당선거사무소와 구획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행위
❌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 A정당과 B정당의 단일화 과정에서 B정당 후보자로 단일화 된 후, A당이 B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ㆍ방송광고 등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
❌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단일후보가 된 무소속후보자에게 대여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 당비를 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지원하는 것은 위반